
많은 분들이 은퇴 후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 예금, 채권, 배당주, ETF 등에 투자합니다.이때 받는 이자나 배당금에는 자동으로 15.4%의 세금(원천징수)이 부과됩니다.그래서 대부분은 "세금은 이미 빠졌으니까 끝난 거 아냐?"라고 생각합니다.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연간 금융소득(이자 + 배당)이 2,000만 원을 넘는 순간,당신은 ‘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’로 지정되며,15.4% 외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즉, 자산이 많아질수록 조용히 당신을 노리는 세금 구조가 있는 셈입니다.특히 배당금과 ETF 배당이 늘어나는 고액 자산가, 혹은 연금 외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에게는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실적인 세금 이슈입니다.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떤 구조로 적용되는지,..